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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창원시의원,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 필요...관리·감독으로 관리비 등에 대한 투명성 높여야
집합건물법 개정됐지만 원룸·오피스텔 등 여전히 사각지대...이에 대한 관리·점검 필요
기사입력 2023-10-28 13: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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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창원특례시의회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지난 27일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으로 관리비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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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영록 의원)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합건물법은 지난 9월부터 자치단체가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사용내역, 회계감사 등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됐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표준규약을 마련·보급하도록 했다. 관리비·수선적립금 징수·사용 등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시·인천시 등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대구시 등은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도 신속한 조례 제정과 계획 마련을 통해 집합건물의 소유자·세입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집합건물 대부분이 노후한 소규모 아파트이므로 회계장부 작성 등을 안내하고 관리인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시 특성상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관리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집합건물법이 개정됐지만 원룸·오피스텔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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