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 전달
김 의원 “조속한 사업확정으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지역 특성·사업 시급성 따져 예타 면제해야” , 추 부총리 “계속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
기사입력 2023-10-28 04: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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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들이 시행됐는데도 5월 기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최대 271%에 달하고 있으며, 출근시간 평균 약 200% 내외에 달한다”며 “올해 4월 기준 개통 이래 총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1건이 실신 및 어지럼증 등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3월부터 5호선 연장에 대한 관계기관회의와 노선협의체가 운영됐지만, 노선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지연되면서 수많은 김포시민이 애를 태우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조속한 사업 확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고, 지난 8월부터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등 관계 지자체가 노선안을 제출하고 노선협의를 진행 중이다. 10월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주관으로 5호선 연장노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조속 확정하고, 예타 면제를 통해서 김포시민의 염원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의원님 노력 잘 알고 있다. 계속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