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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검찰, 이재명 18일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2023-09-15 09: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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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18일 이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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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장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10월에 국정감사, 12월 예산 정국 이후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연말까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릴 수 없을 확률이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청구하고 18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만 아마 21일이나 2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여러 가지 대선 공작과 관련된 가짜뉴스의 실체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아무리 단식을 하면서 당내에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켜도 진실의 순간, 구속수감의 순간은 점점 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이 대표가 ‘역시나 증거가 없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정말 증거가 없었다면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등이 줄줄이 구속됐겠나.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지금 구속수감 된 상태로 재판 받고 있잖나”라며 “본인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모두 구속됐다는 점만 해도 이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그런 말할 자격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대선 공작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이 대표이고 김만배 등 화천대유 일당과 이익을 공유했던 사람도 이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정황만으로 봐도, 그리고 김만배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대표를 지켜야 된다, 이 대표가 당선돼야 너희가 풀려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 진술로 확인된 사실이잖나”라며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부정해도 이재명과 김만배가 원팀이라는 사실은 법정에서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또 ‘불구속 기소하면 안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 같은 경우 너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라면서 “무엇보다 민주당 당 대표 지위를 이용해서 자당의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사법방해를 시도하는 여러 정황 등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전 부지사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런 점을 미루어 판단하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게 마땅하다고 재판부가 판단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동정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개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동정론이다. 국민적 반향이 크지 않은 이유는 처음부터 대의명분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한 단식이었기 때문”이라며 “절대로 구속되기 싫다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바라는 단식인 거다. 벌써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해야 한다거나 불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내는데 여기에 대해 이 대표가 말리는 시늉도 안 하고 있고 이미 본인이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180도 뒤집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장 최고위원은 “단식을 통한 당내 세력 결집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리는 게 첫 번째 방탄 단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만약 영장 심사까지 간다면 100% 구속된다는 제 견해에 변함이 없지만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에서 방탄을 하고 부결시킬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단식이 수사 회피하는 전례가 되면 앞으로 별의별 잡범들이 수사 받기 직전에 단식하면 모든 사법 절차가 중단돼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단호하고 냉정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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