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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노후화된 시설의고도화가 이루어져 마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23-08-07 16: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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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7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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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업지역 상태를 유지한 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한공업지역으로 남아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해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총수출액의 49.2%를 차지하는 등 수출이나 고용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 그동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보다 낮은 건폐율이 적용되어 공장 증축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있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국가산단지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지난 3월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고, 이번 법안 발의까지 이르게 되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상향(70%→80%)되어 입주기업의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입주기업 수요조사 결과 127개사 중 82개사가 잠재적 투자의사를 가지고 있고, 8개사는 증축 의사를 보이고 있어 45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각종 산단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기반시설 확충, 연구기반 구축, 근로자 생활개선시설 설치 등의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첨단 수출기지로의 전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윤한홍 의원은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노후화된 시설의고도화가 이루어져 마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그동안의 제약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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