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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뇌물수수 사건으로 1년여만에 군수직을 사퇴한 바 있는 하종근 전 창녕군수가 故김부영 군수의 죽음을 결코 헛되지 않고 새로은 창녕정신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창녕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 예비후보는 “16년전 저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군민들에게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당시 토호세력들의 덫에 걸렸지만, 단 한푼도 부정한 돈을 받지도 만져보지도 못했으며,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 후보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3년여 기간동안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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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후보는 “창녕에는 ‘창녕오적(昌寧汚賊)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김부영 전 군수도 저와 같은 올가미에 갇혀버린 고통을 이겨 낼 수가 없었을 거라 생각되니 가슴이 아프다”면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김 전 군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창녕 미래 비젼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뇌물수수 전력자는 제외한다'는 국민의힘 공천규정 결격 사유 해당에 대해 하 후보는 "재심을 신청할 것이고, 공천을 가져오겠다"고 애매한 답변을 남겼다. "김부영 전 군수처럼 역외 인물을 5급 공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역인재를 우선 배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하 후보의 재심신청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심을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심은?]
재심은 비상수단이므로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혹은 변조된 것이라든가,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라든가, 무죄 · 면소 · 형의 면제를 선고하거나 또는 경한 죄를 인정하여야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그 밖에 법률에 정한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형사소송법 제420조1호~7호), 예컨대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다음 백과사전]
[다음은 기자단과의 일문일답이다]
■군수시 (뇌물수수로)중도 사퇴해 공천받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다. 그리고 오적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공천배제 가능성있을 것이란 질문인데, 당헌당규 근거에 이뤄진다. 그러나 나는 작년 입당했다. 뇌물 관련은 법원에 재심신청 준비중에 있다. 정치하기 위해 반드시 재심신청 해 바로잡고자 한다. 국힘 공심위서 현명한 판단해줄 것이다. 汚賊은 선거때만 되면 유력후보측에 기생하는 부류가 있다. 당선되고 나면 약점 잡아 이용하는 토착세력을 통칭한다.
■군수 재임재임 1년간의 치적에 대해 소개해달라.
-사건발생이후, 만 1년만에 사퇴했다. 따오기 복원설계, 창서동 한센촌 가축분뇨 악취해소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 다.
■뇌물수수로 사퇴하고 출소한 뒤, 12여년간 사과 한마디 없다가 때가 되니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
-복역기간 3년10개월 이후에 바로 공개 사과하는 게 맞는 데, 화가 너무 나서 창녕 올수가 없었다. 공장이 엉망이라 사업에 전념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국민의힘이 무공천해도 무소속 출마할 것인가?
-나는 공천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다. 공천을 가져올 것이다.
■재심은 왜 이제와서 할려고 하나?
-사업할때는 필요 없었다. 계속 4억5천만원 받았다고 하니, 억울해서 재심신청을 할 것이다.
■김부영 전 군수처럼 외지 인물(하동군수 출마자)을 정무직 5급 특채 할 것인가?
-관내 인재를 젤 우선 배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