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성 민방위 훈련"‥ 개정안 대표 발의 예고
기사입력 2023-01-25 18: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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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법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 안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여성의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교육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