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月刊시사우리]지난해 12월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군은 용산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다며 유감까지 표명했으나 정밀 분석한 결과 대통령 경호 상공 영역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 5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1대가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들어온 것이다.
무인기가 용산 인근까지 침투하는 동안 나머지 4대의 북한 무인기는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강화도, 석모도 등 지역에서 교란 비행을 하며 우리 군 당국의 주의를 분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P-73 침범을 확인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