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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지난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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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2020년 9월 21일 고 이대준씨 실종 이후 사흘만인 25일에 북한 측이 우리나라에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르면, 북측이 고 이재준씨를 월북자가 아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은 불법침입자’로 표현했으며, 우리 군의 감청기록에 고 이대준씨의 육성으로 월북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청 내용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존재해도, 이는 고 이대준씨의 말을 북한군이 월북으로 해석해 자신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감청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 의원이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를 입수한 결과, 고 이대준씨는 생전 동료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동료는 “대준형님이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고 월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21도의 수온에서는 통상 ‘3시간’ 정도 버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알려져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이대준씨가 바다에서 40시간을 버틸 수 없고, 3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최 의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40시간 버텼다고 해도, 1)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파도에 따른 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영을 할 수 없고, 2) 그런 상황에서는 남서쪽 해류 방향에 역행해서 그 먼거리 38km를 거슬러 북쪽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안보실 직제」 규정 제2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3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최 의원은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이 마음대로 자진월북 지침을 내릴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춘식 의원은 “이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분란과 갈등, 그리고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진실을 밝혀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되살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국정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