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月刊시사우리]한마디로 한국 언론은 썩을 때로 썩었다. 기자들의 기본적 인성부터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 언론이 방향성을 잃어가면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언론의 권력이 남용되면 공중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
대통령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혼잣말로 민주당을 향해 ××들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민주당은 대통령이 혼잣말한 불분명한 말을 비난하기 앞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 내외을 조롱하기 위해 비난과 비하발언을 더 탓하지 않는 자신들이 문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으로서 언론을 부추기며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이 싫다는 이유로 막말을 까대는 자기 본질들을 더 들여다 봐야 한다.
또한 언론의 역할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서로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화를 녹취하고 그것을 조작하여 확인 절차도 없이 흑색선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해야 할 언론이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조작된 거짓 보도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기 위해 대통령의 말을 녹취하고 편파적 보도는 잘못이다. 이것은 국가적 최악 손실이다. 특히 MBC의 보도 자체가 조작뉴스가 아닌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 이라고 분명히 녹취된 바 있는데 기자는 왜 미국 대통령 이름으로 바꾸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말한 것 처럼 오보를 낸 것이다.
언론이 개인적, 정치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공공질서를 무너뜨리고 원칙보다 객관성을 상실하여 흥미 위주로 거짓 정보를 전달할 경우 객관적이고 진지한 보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 진실성, 객관성을 따져
언론 자유의 제한 이유를 보면,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유보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예외 항목으로서 ① 타인의 권리나 명예, ② 국가 안보, ③ 공중 질서, ④ 공중의 건강, ⑤ 공중의 도덕 보호를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헌법 제21조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가 자유의 한계가 됨.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자유의 한계를 지키지 않을 때 어느 누구도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자유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자유의 역설이란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허용할 경우다른 사람의 자유의 양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 가운데 무제한적인 자유란 성립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란 의미이다.
언론의 자유도 이와 같은 시간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는 본질적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더 중요한 권리 앞에서 잠시 유보되어야 할 성격을 지닌다.
더 중요한 권리란, 타인의 권리, 국가 안보, 공익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과 국가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방해하는 언론의 자유는 법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선정적·자극적 내용 보도, 허위·과장·과잉 보도, 사생활 침해는 언론의 자유 남용이다.
MBC의 오보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마땅하고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따라쓰기, 받아쓰기에만 급급한 언론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정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