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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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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 등을 폐지한 만큼 시스템 부재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한 지 2달이 넘었고, 곧 이어서 경무관과 총경 전보인사가 있다. 그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이미 늦었다"며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되고, 필요시 2~3명의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 가능하다.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된다.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등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경찰국은 직제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일선 경찰들을 만나며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이 장관 설명이다.
행안부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도 제정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등이다.
국무회의 상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 출장 관련 사항은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중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보고 의무도 담았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가 장관의 자문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휘 규칙에 중요정책사항 승인권을 추가하는 것이 경찰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법에는 주요 정책의 경우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에는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8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