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업자 측 포천시에 다시 공문 보내 ‘박윤국 포천시장 만나고 싶다’
포천시 6일 뒤 민주당 국회의원 지냈던 대표변호사가 있는 로펌 선정
최춘식 의원 “포천시민 토지주들이 강제수용으로 헐값매입 당해 증액 소송 제기한 것 두고 포천시가 부채 420억원, 자본금 3억원인 부실 사업자에 소송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문 로펌을 추천하라고 한 것은 포천시가 포천시민 입장에 선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포천시가 진정 시민들을 위한다면 헐값매입 당한 토지주들에게 법적 범위 내에서 개인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더 존중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조치했어야…”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박윤국 (전)포천시장(현 민주당 포천시장 후보) 취임 이후 포천시가 ‘토지주 보상비 증액 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전문 로펌을 추천하라고 ‘태봉공원 개발 부실업체’에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포천시는 2018년 7월 박윤국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2일 ‘포천시민들의 토지보상비 증액 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전문 로펌을 추천해달라고 태봉공원 개발 부실업체인 ‘보담피앤피’ 측에 비공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담피앤피 측은 그 다음날 2021년 8월 3일 태봉공원 개발 아파트 분양 관련건 등으로 포천시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며 포천시에 공문을 보냈다.
6일 뒤 2021년 8월 9일 포천시는 13, 15, 16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상수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우성’을 선정하며, 소송 수행에 필요한 수임료는 ‘개발사업비’에서 정산하자는 비공개 공문을 보담피앤피 측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민 토지주들이 강제수용으로 헐값매입을 당해 증액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포천시가 부채 420억원, 자본금 3억원인 부실 사업자에 소송 관련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문 로펌을 추천하라고 한 것은 포천시민의 입장에 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포천시가 진정 시민들을 위한다면 헐값매입을 당한 토지주들에게 법적 범위 내에서 개인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더 존중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평균 80만원에 강제수용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원조성과 함께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착공된 바 있다. (현재 착공률 5%)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김종천 전 시장 2018년 5월 4일 사퇴),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8년 6월 7일 ‘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자 공식 지정 전 개념'으로, 2019년 6월 4일 사인까지 해서 사업자로 공식 지정한 사람은 박윤국 (전)포천시장임)
해당 업체는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42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인 보담피앤피인 바, 포천시는 2018년 5월 4일 김종천 전 시장 사퇴 이후 2018년 6월 17일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보담피앤피 측에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2019년, 2020년 사업 매출실적도 전무한데, 포천시는 ‘사업실적 평가항목’에서도 5점 만점 중 3점으로 평가했다. 결국 보담피앤피는 종합평가 결과 타 업체들을 16~20점 높게 압도적으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거쳐, 박윤국 (전)포천시장에 의하여 2019년 6월 4일 최종 사업자로 공식 지정됐다.
지역정치권에서는 박윤국 (전)포천시장이 2018년 7월 1일 취임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인 보담피앤피와 약 1년 가량 협상을 진행하면서 부실업체인 것을 몰랐을리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실업체인 것을 알았다면 사업자 제안 모집을 다시 공고해야 했다는 것이다. 설령 몰랐다고 해도 그것 역시 시장으로서 직무유기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