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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보도자료에 해명나선 포천시 공무원
기사입력 2022-05-15 23: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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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본지는 지난 11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해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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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실 제공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최 의원 보도자료로 인해 포천시 생태공원과 민간공원조성TF팀은 해명자료와 붙임자료를 본지에 제공했다. 이에 본지는 13일 오전 시 관계자와 통화에서 "제안심사위원회 개최결과는 지난 2018년 6월 7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항으로 박윤국 현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며"2019년 6월 4일 현 박윤국 시장과 보담피엔피 송효근 대표 협약체결 서명 부분이 오해 소지가 있고 포천시 입장을 게재해 주셨으면 한다 "고 말했다.

 

붙임 1자료 사업진행 일정표에는  ▲2018. 6. 7: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심사 결과 공고(주식회사 보담피앤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9. 6. 4: 협약체결 완료〔포천시+(주)보담피앤피〕박윤국 시장과 송효근 대표와 협약체결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전 포천시장 재임기간 중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으로 시 관계자가 요구한 서명 이미지 대해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붙임 2자료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 라인에는 최초제안자에 대해 총평가전수의 10%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공동 제안인 경우 대표제안자만 평가되고 공동 제안자간 참여비율(출자금액)이 다른 경우 참여비율이 높은 제안자를 대표 제안자로 한다고 표기됐다.'재무조정·경영상태'계량평가(10)기준비율은 최근년도 자기자본·유동비율이 높은 제안자로 한다고 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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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자료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 라인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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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자료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 라인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다음은 보도내용에 대한 포천시 입장이다.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줬다”는 보도 관련>

 

최 의원 보도자료에는 포천시는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2018년 6월 7일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회계법인이 인증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붙임2와 같이 ‘재무구조 경영상태 계량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선정업체가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받은 것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을 회계법인이 검증한 자료를 검토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점수가 평가된 사항으로,국토부 평가 지침에 따른 정량평가를 포천시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원임에도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80만원에 강제수용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 관련>

 

이와관련 포천시는 "본 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4조(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보상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하면서"포천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와 경기도 추천 감정평가업체 등 2개 사를 선정하여 보상가액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하였다"며"○ 보상 미협의자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에 따라 2020년 12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을 하였고, 2021년 2월 22일 토지수용재결이 완료되어 2월 26일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액이 통보되어, 2021년 3월에 지급되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포천시가 제공한 자료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2021. 2. 22.) 

 

 

"… 관계자료 검토결과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음이 확인되고, 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였고, … (토지소유자가 주장하는)의견에 대하여, … 소유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보상금 다툼은 우리 위원회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적정하게 보상하기로 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지보상법』제5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줌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손실보상금으로 금00,000,000,000원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한다"

 

 

다음은 포천시가 제공한 붙임1자료 사업진행 일정표 이다.

 

2017.12. 4.: 제안서 접수(주식회사 보담피앤피) 

2018. 3.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8. 3.19.: 제3자 제안공고(3개사 사전참가의향서 제출) 

2018. 5.17.: 제안서 접수(3개사 제출) 

2018. 6. 7.: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심사 결과 공고 

(주식회사 보담피앤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8. 6.21.: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용역 발주 

2018.11.16.: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8.11.30.: 제안수용 통보 

2019. 2.27.: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 

2019. 3.2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9. 6. 4.: 협약체결 완료〔포천시+(주)보담피앤피〕 

2019. 6. 13.: 예치금액 확인 요청((주)보담피앤피 → 포천시) 

2019. 6. 17.: 예치금 확인 회신(포천시 → (주)보담피앤피) 

2019. 6. 21.: 예치금 입금계좌 통보 

2019. 6.27.: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용역 준공 

2019. 6. 28.: 최초예치금 입금 

2019. 6. 28.: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2019. 7. 3.: 토지매입비 예치 완료 알림(포천시 → (주)보담피앤피) 

2020. 3.24.: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 

2020. 3.3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2020. 4. 2.: 공원조성 계획(변경)결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접수 

2020. 4.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협의 완료 

2020. 4. 28.: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일몰제 대상에서 제외) 

2021. 2. 3.: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현장 감정평가(제2차) 

2021. 2. 22.: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2021. 3. 31.: 보상완료 

2021. 4. 8.: 공탁완료 

2021. 5. 14.: 기부채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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