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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박윤국 포천시장, 2019년 6월 4일 해당 부실업체 ‘사업자 공식 지정 협약서’ 직접 사인"
포천시, 2018년 6월 7일 부실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기사입력 2022-05-15 22: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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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8년 6월 7일 부실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박윤국 포천시장, 2019년 6월 4일 해당 부실업체 ‘사업자 공식 지정 협약서’ 직접 사인


당시 자유한국당 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부실업체 평가 이전인 2018년 5월 4일 폐암 3기 신병 사유로 사퇴해 부실업체와 전혀 상관 없어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포천시가 태봉공원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인 ‘실적 없는 부실 신생업체’에 공식적으로 사업권을 준 것은 현 박윤국 포천시장이 사업협약서에 직접 사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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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최춘식 의원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부실 신생업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2018년 6월 7일(1차 평가 6월 5일, 2차 평가 6월 7일)에 이뤄졌으며, 당시 자유한국당 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부실업체 평가 이전인 2018년 5월 4일 폐암 3기 신병 사유로 인해 진작에 사퇴했기 때문에 부실업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현 박윤국 포천시장은 해당 부실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2019년 6월 4일 해당 부실업체를 공식 사업자로 지정하는 협약서에 직접 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원조성과 함께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착공된 바 있다. (현재 착공률 5%)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김종천 전 시장 2018년 5월 4일 사퇴) ,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8년 6월 7일 ‘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해당 업체는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인 보담피앤피인 바, 포천시는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2019년, 2020년 사업 매출실적도 전무한데, 포천시는 ‘사업실적 평가항목’에서도 5점 만점 중 3점으로 평가했다. 결국 보담피앤피는 종합평가 결과 타 업체들을 16~20점 높게 압도적으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거쳐 박윤국 포천시장에 의하여 2019년 6월 4일 최종 사업자로 공식 지정됐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서해종합건설’, ‘한솔공영’, ‘보담피앤피’ 등 3군데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바, 평가 결과 「보담피앤피 93점, 서해종합건설 77점, 한솔공영 73점」으로 보담피앤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평균 80만원에 강제수용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태봉공원 토지들은 녹지로 묶여있어 저평가된 곳이었지만 특례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해 아파트로 조성될시 대장동과 같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포천시가 어떤 이유에 의하여 자격미달인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최종 체결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 제공은 없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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