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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부울경 메가시티 사무소는 우리 경남으로 와야”
부울경 특별연합 내 도내 시·군의 의견 제출 및 협의권 요청
기사입력 2022-01-26 14: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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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대하며 창원특례시의 입장을 밝히고 ▲소통과 투명성 ▲자치권 존중 ▲사무소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원칙을 부울경 메가시티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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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이부울경 메가시티 사무소는 우리 경남으로 와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경남·부산·울산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제시한 초광역협력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며 추진에 탄력을 얻었다. 지난 해 7월 발족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은 부울경 메가시티 사무와 의회 구성, 청사 등 주요 의제들을 조율하며 2022년 상반기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중앙지방협의회의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허성무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과 창원특레시민을 포함한 330만 경남도민의 기대와 달리, 그간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라며 우려를 표현하며 “경남도민들과 부산·울산시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원칙을 건의했다. 

 

먼저 “‘광역시·도에서 정한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일방통행식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출범과정 전반에서의 소통과 투명성 강조했다. 사실상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안’ 작성 과정에서 규약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내 시·군 지자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어, 규약안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또한 허 시장은 부산·울산의 자치구와 경남 18개 시·군 사이에 행정여건이나 구조, 재정력, 독자적 계획 수립의 권한과 역량에 있어 차이를 인정하고 시·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역설했다. 기존의 지역경계를 넘나드는 초광역사무를 수행하지만 그 사무의 범위나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와 깊이 관련되어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특별연합의 사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첩되는 경우 특별연합 회의에서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허 시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소 위치에 대해 “도시 상징성, 부울경 전체를 아우르는 지리적 여건, 인프라, 효율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소의 최적지는 단연 우리 경남”이라고 역설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거점도시 창원특례시도 사무소 유치에 뛰어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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