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해당 동장과 창원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즉각 징계하라" | 기초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초의회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해당 동장과 창원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즉각 징계하라"
기사입력 2021-12-16 15: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본문

[시사우리신문]창원시의회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11시 40분  창원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킨 창원시장은 즉시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1949227467_rQD9cmTs_bb8568806811213c43b6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킨 창원시장은 즉시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2월 11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손태화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필귀정이다. 앞서 마산동부경찰서는 해당 의원의 명예훼손 건을 8월 초 검찰에 송치한 내용이다"라고 말하면서"검찰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역 동장에게 막말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된 해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며"창원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창원문화재단,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을 비롯한 노조 단체는 집회와 1인 시위를 반복하고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5월 13일 해당 의원을 정확한 경위조차 파악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원의 막말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동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반적으로 해당 의원의 발언 취지 및 내용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공무원노조는 사태 해결에 대한 진상 파악의 노력보다 한 의원의 흠집 내기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퇴를 종용하며 망신 주기 식의 단체 행동을 진행했다"면서"특히, 5월 27일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지역구 사무실 앞에 모여 징계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지부 간부가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윤리와 도덕, 법치는 물론, 최소한의 예의마저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앞으로 시민과 주민의 대표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할지 걱정스럽다"며"

시민과 주민이 선출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주차장 문제는 만성 민원으로 시의원 관점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확인이며 당연한 발언인데 그것이 갑질이라면 어떤 것이 갑질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언론에 실명을 거론하고 규탄대회와 1인 시위, 정당과 당원협의회 항의 방문 등을 통하여 마치 비윤리적 의원으로 매도한 것은 본인은 물론,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창원시의원 전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공무원노조가 진행한 일련의 행위는 해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발언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하면서"해당 의원이 말했듯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스스로 질 것이라 약속했듯이 “혐의없음”이란 내용에 대한 응답은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공무원노조의 상식 밖의 행동이란 주장은 법으로 보장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심각히 왜곡, 훼손하는 주장으로 즉각 사과하고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에게 "해당 동장과 창원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즉각 징계하라.해당 구청장에 대한 징계와 공개 사과를 진행하라.하나,창원시 감사관은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수행하라.창원시장은 해당 공무원과 관련자를 문책하고 이번 일로 상처받은 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 창원시의원 모두에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개 사과와 성명서를 언론에 보도하라"고 요청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