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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주도,백신유급휴가 법안 복지위 소위 극적 통과
기사입력 2021-05-14 22: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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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근로자들을 위해 코로나 백신접종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관련 휴가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정지원 등 사항으로 정부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강 의원이 직접 수정안을 제시해 극적으로 통과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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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강 의원은 지난 4월 9일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법안소위에서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에는 찬성했지만, 그 비용까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담을 느껴 소위 논의가 지지부진했었고, 이에 법안이 아예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컸던 상황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유급휴가의) 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부가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정부 측이 수용하여 해당 법안이 소위를 극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강기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백신휴가제를 별도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LG 및 SK그룹 근로자 등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하반기 근로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유급휴가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백신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기업들에게도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서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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