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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불법 재위탁 공영유료주차장 수사 의뢰 발표
창원시설공단이 위탁하고 있는 경남은행 명곡지점 앞 노상주차장 등 10개소
기사입력 2021-03-30 22: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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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3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남은행 명곡지점 앞 노상주차장 등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2개 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상남도경찰청에 불법 재위탁 사실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시는 창원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21개 주차장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현장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7개 단체에 직영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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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수사의뢰 브리핑을 하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현장 조사 및 위탁단체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 결과, 불법 재위탁 3개소(상남 제1 노외주차장, 창원대로 363번길 노상주차장, 경남은행 명곡지점 앞 노상주차장)를 확인했으며, 재위탁 의심이 가는 주차장은 도계초등학교 앞 노상 등 7개소이다.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의심이 가는 7개 주차장에 대해서 직영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10개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A장애인단체는 4회에 걸쳐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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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대상 주차장 현황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시는 불법 재위탁 사실이 확인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입찰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재위탁 의심이 가는 7개 주차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불법 재위탁이 확인되면 계약해지와 3년간 입찰을 제한한다. 

 

2001년부터 20여년간 장애인단체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21개 주차장의 운영 수탁자를 선정한 결과, 불친절, 불법 재위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반경쟁 입찰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고 있는 진해, 마산지역 주차장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시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9개 노외주차장은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관리하고, 12개 노상주차장은 일반경쟁 입찰로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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