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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이 냉장 등 적정 상태에서 유지보관될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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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차 내 보관하는 의약품의 경우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에는 구급의약품에 대한 법정‘적정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 구급차 내 보관하는 의약품의 경우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도 이하)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도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하절기 차량 실내온도가 50도 까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이 변질될 여지가 있다.
강기윤 의원은“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인의 동맥경화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 응급처치로 니트로글리세린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로 구급의약품 냉장 등 적정 상태 유지를 위한 필요 상세 관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만약 20도 이상의 상온에 노출된 니트로글리세린이 효능을 저하돼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심장병 환자는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구급차량 내 의약품 관리 기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지난 종합감사에서“구급차량 내 의약품이 적정온도 기준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용 냉장 장치 설치와 습기에 취약한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 방식을 알루미늄 포장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