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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
기사입력 2021-01-06 15: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홍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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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했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 대비 2022년 35%, 2025년 65%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 및 폐타이어가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 혼합폐지에 대해 관련 업계 등과 수입 감축 계획을 논의해, 2019년 12월에 2022년 이후에는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폐지의 경우에도 지난해 3월 제지업계가 국내 폐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혼합폐지 수입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분진 및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정인 수입을 차단한다.

한편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석탄재의 경우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 왔던 석탄재를 보관했다가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비용 200억원을 지원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확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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