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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위험 큰 알코올 등 위험물, 허가도 안 받고 창고에 저장
기사입력 2020-12-22 13: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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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경기도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내 제조업체들이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다 소방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지식산업센터 324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실시해 11.4%인 37곳이 ‘불량’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을 위반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15건을 입건 조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및 훼손 등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내 한 지식산업센터 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제4류 알코올류 등을 기준치보다 4.5배 초과해 창고에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내 페인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제4류 석유류를 기준치보다 2.6배가량 초과저장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납품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같은 기간 위험물 저장‧취급 의심업체 270곳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여 55곳(20.4%)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을 위반한 15건을 입건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내 한 합성수지 제조‧가공업체는 허가없이 화재 위험이 큰 제5류 유기과산화물을 기준치보다 무려 24배나 초과 저장하다 덜미가 잡혀 입건되기도 했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을 위반하면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천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장은 “화재 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방안전 무시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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