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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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공모구역(사업제안) 297,000㎡, 민간자본유치구역(토지공급) 203,119㎡
기사입력 2020-12-15 14: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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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5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복합개발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새롭게 정하여 전체공간 중 68%인 439,048㎡는 자연 친화 및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공공개발하고, 나머지 32%인 203,119㎡는 민간자본유치구역으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하여 공공성과 민간의 수익성 두 가지 가치를 담는다는 개발방향 비전을 시민들에게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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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5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에 따라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해 민간의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한 후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전체면적 642,167㎡ 중 스마트한 공간인 297,000㎡를 공모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의 사업계획을 제안받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에 따라 지정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는 공공기반시설 부지를 제외한 민간자본유치구역 203,119㎡을 토지로 공급받아 민간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의 기본방향은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개발을 통해 원도심과의 조화, 상생 그리고 미래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수변공원 조성사업, 인접한 마산 돝섬유원지 등과 연계하여 문화, 관광 및 스마트기술 기반의 세계적인 감성 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가자격은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고, 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참가의향서 제출자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관광숙박업(호텔 등), 문화관광복합시설을 필수 시설로 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협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정성평가로 개발계획 및 건설계획 500점,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500점으로 총 1,000점을 배점했고, 정량평가로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지역건설업체 참여도, 지역활성화 도입시설에 대해 가점 총70점과 주거시설 도입에 대해 감점 총(△100점)을 배점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최고득점자로 선정한다. 단독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80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적합한 사업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공모 일정은 15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100일간이다. 시는 오는 2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세부 공모사항을 설명한다. 2021년 2월 2일에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아 2021년 3월 25일에 사업계획서를 최종 접수해 2021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021년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2003년 12월 해양수산부와 협약하여 마산항 개발의 일환으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2012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호안축조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1월 준설토 투기 완료한 후 2015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연약지반개량을 완료한 상태이다.

 

시는 언제든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 입지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의 비전을 지향하고, 조화와 상생 그리고 미래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스마트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창원의 대도약과 대혁신을 이뤄 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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