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원관리 수칙 준수
기사입력 2020-12-08 15: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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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갈색이나 검게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주로 비, 바람, 곤충류, 전정가위 등 농작업 도구에 묻어 전염되며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주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발생과원을 폐원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지·전정 등 겨울철 농작업 시 소형 농작업도구는 소독액에 침지 또는 분무해 충분히 소독을 실시하고 경운기 등 대형농기구와 농작업을 위해 착용하는 장갑, 모자, 작업복 등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방법은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형도구는 침지 또는 분무 소독하고 경운기 등 대형농기구는 분무 소독한다.
외부인의 신발 등으로 병원균이 전염될 수 있으므로 외부인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 전 반드시 소독 후 출입시켜야 한다.
특히 전정 작업단 출입 시 도구를 포함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과원에 출입하게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홍은표 소장은 “올해 충북에 과수화상병 발생량이 가장 높고 바로 옆 시군인 청주와 괴산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우리 보은군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철저한 예방으로 보은군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지·전정 등 겨울철 농작업 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원관리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