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와 힘을 모아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추진
기사입력 2020-11-25 13: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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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은 지인으로 속여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다음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주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문화상품권·구글 상품권 카드 등 상품권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이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층 더 나아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23일 경찰청은 사단법인 한국 편의점산업협회와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편의점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상품권을 이용한 메신저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집중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11월 27일부터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상품권 카드를 구매하는 경우 포스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편의점 점주·근무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제작한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해, 메신저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메신저피싱 범죄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최근 지인으로 속여 원격제어 앱 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편의점업계와 지속해서 협력하는 한편 대국민용 홍보 영상·포스터 등 예방·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 및 누리소통망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금융사기 등 사이버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4대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국민 각자가 메신저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피해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