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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위헌 및 인용결정 현황”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2명(유남석, 문형배 재판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2명(김기영, 이미선 재판관), 민변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 등 5명은 함께 처리한 22건의 위헌사건 중 16건에서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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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방은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이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교사 등의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들은 선거일 90일 전에는 후보자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 등에 칼럼 게재를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도 함께했다. 인터넷 언론 환경에 유리한 특정 공직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5인방이 함께 처리한 전체 사건의 72% 이상 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판결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보좌파적 결론이 날 것임을 재판하기도 전에 알 수 있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5인방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들이며, 이은애 헌재재판관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들이 전체 9명 중 6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구 자유한국당)과 과거 바른미래당 등이 추천한 3인의 재판관들이 함께 한 사건에서 같은 의견을 낸 경우는 총 30건 중 13건으로 전체 사건의 절반 가량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윤한홍 의원은 “진보좌파 성향의 재판관들끼리 같은 의견을 내며 판결을 지배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주요 이슈마다 좌파적 결론이 늘어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이 반영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