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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5년간 공중화장실 관련 강력범죄 140% 급증, 관련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0-08-17 15: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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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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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창원 의창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4대 강력범죄가 모두 5,302건(절도 3,522건, 폭행 1,758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692건에서 2019년 1,664건으로 4년 만에 무려140%p가 급증한 수치다. 또한 4대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같은기간 760건이 발생했고 2015년 150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강력범죄 유형별로 ▲폭행의 경우 2015년 203건에서 2019년 580건으로 188%p 증가했고, ▲절도는 같은 기간 483건에서 1,083건으로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인의 경우 2건에서 0건, ▲강도는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를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위생 관리 중심의 법률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범죄 발생 다발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경찰 등과 직접 연결되는 긴급 비상벨이 설치된다. 또한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대한 정기점검은 연간 2회 이상으로 확대되고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될 전망이다. 

 

박완수 의원은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임하고, 국회에서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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