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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2020-08-03 16: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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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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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 2.8명보다 낮은 2.4명이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 

 

게다가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국립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해당 특별법안에는 창원지역의 공공의료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건물 건립과 기본 시설 및 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보건 및 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났다”며, “경남 등 의료인프라 취약지역에는 별도의 거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의대 정원 증원 외에 인구수 대비 의사수 등이 적은 곳은 별도의 의대 신설이 검토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강기윤 의원은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창원의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구축되는 동시에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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