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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난해한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바꾼,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0-07-30 14: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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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앞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형법과 형소법 법률용어가 알기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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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은 지난 7월 22일과 29일, 난해한 법률용어를 정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형법 및 형소법은 각각 1953년, 1954년 제정된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며,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인거인(隣居人 = 이웃사람)’, ‘문호(門戶, = 문)’, ‘광갱(鑛坑, = 지하채굴시설)’, ‘지득(知得, = 알게되다)’, ‘결궤(決潰, = 무너뜨리다)’, ‘호창(呼唱, = 불리우다)’ , ‘받음이 없이 = 받지 않고’, ‘공익(公益)에 공(供)하는 =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여,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법전을 법조인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를 지키라고 할 수 있나”라며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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