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경찰청 박원순 성추행 피소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보고했다”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강기윤“경찰청 박원순 성추행 피소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보고했다”
기사입력 2020-07-18 11: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정재학

본문

[e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경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949228014_DE85doa6_5638e861b9c0ee278002
▲강기윤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행위의 법령적(법률, 대통령령, 부령) 근거와 내용’을 요구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했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강기윤의원실이 “‘국정운영 체계’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재차 법률적 근거를 질의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강기윤의원실이 “해당 조항은 주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내용이지 ‘경찰청장이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자, 경찰청은 “근거가 약한 점이 있어 근거를 새롭게 만드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경우는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강기윤 의원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훈령)으로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이 존재하고 ‘수사에 대한 보고 규정’이 있지만 이는 경찰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까지만 담고 있다”며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 사항도 아닌 피소 사실을 청와대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은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질타했다.

 

1949228014_dRvYG2Oo_be2fdbfbe87b98427a2f
▲강기윤“경찰청 박원순 성추행 피소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보고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강기윤 의원은 “경찰은 경찰법 제4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강기윤 의원이 지적한 대로 ‘경찰청이 법적 근거 없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