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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정부가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전체 유턴기업의 15.5%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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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6년 5개월간 전체 유턴기업(71개사)의 15.5%인 11개사에 31억 10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표2 참조)
강기윤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고용보조금 지원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유턴기업지원법령(시행령 제11조)상의 법문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제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보조금’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으로 대체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명칭만 ‘고용보조금’이며, 사실은 ‘고용창출장려금’인 것이다.
유턴기업이 국내 복귀 후에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을 해야만 한다. 기존 직원의 전환 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행정규칙)」
유턴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복귀를 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설비 등의 ‘신규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까지 해야 하는 점 때문에 사실상 고용보조금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강기윤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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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은 “유턴기업법 시행령상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원기준 등에 대한 고시 등 하위 위임 행정규칙이 부재한 실정이라 산자부 소관 유턴기업법 행정규칙이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창출장려금 행정규칙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유턴기업지원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지원 내용에 대한 같은 법령에 따른 산자부의 세부 행정규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생색내기용 유턴기업지원정책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기윤 의원은 “초기투자비용 등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국내에 복귀하는 유턴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은 국내 경영이 연착륙될 때까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도 한시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법률 제12조에서 유턴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행령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지원 내용 및 기준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