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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4.15 21대 총선이 7일 남았습니다.
모든 선거인은 1인 1표라는 동등한 투표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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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1표 행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투표용지는 후보자 이름과 정당이름만 쓰여있고, 공보물은 어려운 글로만 쓰여있어 후보자의 공약을 충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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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해외에서는 글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림이나 심벌, 색깔 등을 이용한 그림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그림투표용지 도입에 관해 해외연구 사례를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 사진이 매력적으로 느껴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당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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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외모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1표가 제한되는 것이 정당할까요?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은 고쳐가면 됩니다.
일정한 규격을 갖춘 사진을 사용한다거나, 발달장애인이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보물을 제공해 후보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림투표용지 제공을 부정한다면 국민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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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에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를, 지체장애인에게는 편의시설을, 발달장애인에게는 그림 투표용지와 알기 쉬운 공보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누구도 투표권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 중에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림과 색, 알기 쉬운 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