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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 추방... 국제사회 "두 선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기사입력 2019-11-15 23: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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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강제북송 관련해 내가 청와대앞 1인시위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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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카마호사건과 강제북송사건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김 의원은 "자유를 찾아 우리 곁에 왔던 22세,23세 청년들을 다시 돌려보냈다. 내 막내아들보다도 어리다" 며"이들은 안대로 가려지고 포승줄에 결박돼 판문점에서 북으로 넘겨지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고 게제하면서"입으로는 인권을 떠들면서, 무슬림단체 소속 이집트인은 난민보호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우리 국민은 사자우리에 던져 넣었다"며"사회주의 살인정권의 민낯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왔다. 바로 옆에선 영하의 날씨에도 노숙투쟁 43일째다. 국민이 자기일터에서 자기 일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가만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이건 나라냐?"며"저말고도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실 거다.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시는 분들, 이런 더러운 세상을 참을 수 없는 많은 시민여러분의 동참을 권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면서"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고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VOA 보도에 의하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한국 국민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데 헌법적 제한이 있다"며"북한의 사법체계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커비 전 COI 위원장은 "한국 국민을 북한에 인도하는 데는 헌법적, 법률적, 행정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VOA의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커비 전 위원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데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 사람을 다른 나라로 인도하는 일, 특히 형사 절차를 위한 경우는 통상 법률과 국제적 조약 의무에 의해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같은 신병 인도 문제를 관장하는 법률이나 조약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해당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들의 추방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추방 조치가 조약의 운용이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면서"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과 같은 보호 조치 없이 추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사법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고, 북한 법률은 한국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은 성명을 통해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13일, 한국 정부가 이들을 송환한 것은 국제법 아래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그들이 극도로 잔인한 북한의 법률체계 아래서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인권법에서는 고문당할 위험이 상당히 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한국은 고문과 기타 잔혹 행위, 비인간적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 당사국"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고문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두 사람이 북한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은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두 선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김진태 의원은 지난11일 성명을 통해"페스카마호사건 및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페스카마호 사건을 아시나요? 페스카마호는 294톤급 참치잡이 원양어선이다. 1996년 조선족 6명이 선상반란으로 11명을 살해한 사건이다"며"이번 강제북송된 배는 17톤짜리 오징어잡이 어선이다. 이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다"고 게재하면서"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사건을 2심에서 맡아,사형이 선고된 6명 중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며"남은 한 명도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2007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때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시켰다"고 밝혔다.

 

이어"자신이 법정대리인을 맡았던 사건을 나중에 또 담당하여 심사할 수 없다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다."며"제척,회피 대상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껏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기가 변호했던 조선족은 지위를 이용하여 감형시키고, 탈북주민은 사형당하라고 강제북송했다"면서"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페스카마호사건과 이번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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