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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입국장 면세점, 죽 쑤어 남 주는 꼴..... 도입 전면 재검토 해야”
듀프리 낙찰시, 도입 취지 무색해지므로 전면 재검토 불가피
기사입력 2019-03-17 19: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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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성화 한다더니, 외국 대기업만 배불려 주는 무능행정의 표본

 

정부가 신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관계 당국의 무능하고 나태한 행정으로 인해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의 전용 놀이터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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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오히려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성토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4일 마감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매출 10조원이 넘는 세계1위 외국 기업인 듀프리가 4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6년 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그대로 다시 재현된 것이다. 

 

유성엽 의원은“입국장 면세점의 도입 취지에는 내수 활성화와 국내 중소 면세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재부와 관세청의 안일하고 나태한 대응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은 배제된 채 매출 10조원이 넘는 거대 공룡 외국 재벌만 배불려 주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같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착까지도 의심해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만약 중소기업 제한 입찰에 세계1위 대기업이 낙찰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무능 행정, 바보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에 듀프리가 낙찰을 받자 이듬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듀프리는 2017년에 기존 70%였던 지분을 45%로 낮추어 최다출자자를 탈피, 교묘히 제한을 빠져나갔고 그 결과 작년 말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에 재선정 되었다. 결국 외국 대기업의 편법 꼼수에 대한민국 정부가 명백하게 우롱당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 조치 없이 이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을 강행한 것이다. 담당 기관의 직무유기와 유착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 

 

유 의원은 “도입 당시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던 제도를 청와대가 부담을 지면서까지 억지로 강행하였는데, 이제와 보니 ‘죽 쒀서 남 준 꼴’이 되었다”고 개탄하며, “외국 대기업만 배불려주는 입국장 면세점이라면, 국내 기업과 내수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무색해지는 만큼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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