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 3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9-03-17 14: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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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관련법’ 3건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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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열악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향후 실내공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의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지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신 의원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환경부, 산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들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