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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식약처, 데이트 강간 약물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커진 ‘마약류 사용 성범죄’ 논란에도 식약처 마약 근절 대책은 10여년 전과 판박이
기사입력 2019-03-17 13: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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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지난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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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첨부 1)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해보니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하여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8년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의 판박이 대책을 질타하며 이전까지의 불법 마약류 단속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특히,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마약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였다면, 이번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GHB, 일명 물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임을 언급하며, “GHB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식약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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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어 장 의원은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되었던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식약처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한다.”며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 했다. 

 

또한 “GHB와 같은 약물들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식약처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용 마약류 유출’보다는 ‘유통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포털, 플랫폼 ID 차단 보다는 점조직 형태의 SNS 판매를 상시 단속하고 이를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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