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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관련 입장, 작년과 180도 달라져”
외교부 국감, "위안부 합의 법적 구속력 없어, 청구권협정 3조1항의 외교적 해결과 무관"
기사입력 2018-10-13 22: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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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의 법적인 성격과 관련해 "위안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해서 한일간에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외교부에 대해 "이 정부 출범한 다음, 1년 반 동안 외교부는 뭘 하셨느냐?"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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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천정배 의원은 10일 저녁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은 국제법상,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라는데 동의하면서도,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따른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천 의원의 질문에는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 "즉답을 드리기보다 법률검토가(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천정배 의원은 또한 "일본 정부는 이 합의(12.28)조차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성노예와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6년 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여성차별철폐조약 제7회,제8회 정부 보고 심사에서의 일본 당국자의 발언을 예를 들며 "적반하장이다. 피해자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일본의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은 ①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②‘강제연행’이 유포된 것은 요시다 세이지 증언에 의한 것인데 이 증언을 사실처럼 보도했던 아사히신문도 사실관계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③피해자 숫자가 ‘20만 명’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고, ④ 2015년 한일합의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이 한 곳에도 안 들어갔듯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고, ⑤ 개인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왔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면서,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티에프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셨다. 입장문에서는2015년 양국 정부 간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이것은 외교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로 보인다"면서 "'외교'라고 대통령이 명시하였다. 도대체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느냐?"고 외교부를 질타했다. 

 

이어서 천 의원은 "문 대통령께선 지난달 뉴욕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 말씀은 일본에 더 이상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지난해 12.28자 입장문에서 밝힌 입장과 180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의 최근 입장은 2011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과 이제는 일본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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