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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거제시장 입당 관련 기사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사입력 2018-01-04 14: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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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4일 "3일부터 보도가 된 권민호 거제시장 입당 관련 기사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문자전송으로 알렸다.


문자의 내용에는 "입당 절차에 대한 몇몇 보도에 따르면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의결,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입당이 확정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명시했다.


도당은 "입당 절차에 있어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와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관여하는 바가 없다"며"도당 당자위 및 중앙당 당자위(이의신청 시)에서 입당 승인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른 입당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당원서 제출

2.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당자위) 심사·판정

3. 시·도당 당자위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 당자위에 이의신청

4. 중앙당 당자위 심사·판정(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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