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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혁신안 제5차 발표
기사입력 2017-10-18 16: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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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18일 혁신위원회 혁신안 제5차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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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 혁신위원회 제5차 혁신안: 당 조직 혁신 

 

   1. 중앙당 위원회 혁신

     - 각 대학에 ‘대학생위원회 지부’ 설치

     - ‘국회보좌진위원회’ 설치

     

   2. 청년이 당당하게 지지할 수 있는 정당

    - ‘청년정책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입법

    - 여의도연구원 ‘청년자문위원단’ 설치

 

   3. 중앙당 ‘시민사회국’ 설치: 법률지원팀 포함

 

□ 제안배경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으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각계각층의 국민과 당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2012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대 지지율 33%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은 20대 지지율 8%를 얻는데 그쳤다. 잃어버린 청년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절실하다. 청년층을 유권자·청년운동가·당원 등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각각을 정책의 대상이자 지지자·가치를 공유하는 동지·미래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집권여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은 다양한 방법으로 각 대학의 젊은 층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대학가에 아무런 대화의 창구도 마련하지 않고 접근을 포기한 결과 10대 90의 기울어진 대학가 여론 운동장을 자초했다.   

   

또한 상대 진영은 당과 시민사회 간 적절한 역할분담과 소통으로 국민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창구조차 없다. 당과 시민사회의 단절은 주요 고비마다 보수우파 진영 전체의 분열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적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당원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당, 청년의 사랑을 받는 정당,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혁신안을 제안한다.

 

□ 혁신안

1. 중앙당 위원회 혁신

 

자유한국당은 서울 소재 대학에 최소 10개, 지역 거점 대학 최소 7개를 시작으로 각 대학에 ‘대학생위원회 지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캠퍼스 별로 설치될 대학생위원회 지부의 운영에 관한 지원은 당 사무처의 청년국이 담당하도록 한다. 중앙당 산하의 대학생위원회는 대학재학생 위주로 운영하고, 각 대학 지부 위원장이 중앙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한다. 중앙당 대학생위원회는 각 대학 지부의 컨트롤 타워와 협의체 역할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중앙당에 ‘국회보좌진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국회보좌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현직 보좌진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전원은 책임당원이 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호선한다.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국회보좌진위원회 위원 3인을 상임전국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20·30·40 대의 젊은 피로 구성되는 국회보좌진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의 정책요구를 수렴, 당의 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당 홍보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당 후보자의 선거전략 자문·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출직 후보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청년이 당당하게 지지할 수 있는 정당

 

자유한국당은 각종 선거 6개월 전에 경쟁력 있는 청년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당대표 배 청년정책 공모제’를 개최해야 한다. 우수한 정책 제안은 제안자의 이름을 붙여 선거 과정에서 당의 정책으로 홍보해야 한다. 선거 후에는 법률·조례 안으로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발의해야 한다. 예) 장그래법(비정규직보호법)

 

자유한국당은 추천과 자원을 통해 당과 가치를 공유하는 외부 청년단체의 대표 및 운영진을 여의도연구원 ‘청년자문위원단’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신보수주의 이념 및 가치에 충실한 청년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진, 여의도연구원 연구원, 지방의회 의원, 당 사무처 등과 같은 당직과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3. 중앙당 사무처에 ‘시민사회국’ 신설: 법률지원팀 포함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사무처에 시민사회국을 신설하여 당과 시민사회 간의 협의 및 보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사회국은 정치적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자문을 받아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당이 이념정당으로 거듭나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신보수주의 가치에 충실한 외부 전문가 인재 풀을 확보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에 기민하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시민사회국은 시민사회와의 협의기능 강화방안 중 하나로 시민사회국 안에 ‘법률지원팀’을 운영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특히 보수우파 시민사회 진영의 활동가들이 상대 진영의 정치보복이나 마녀사냥식 고소·고발에 휘말렸을 때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법률적 자문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4. 자유한국당은 이상의 안을 당헌당규에 반영,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대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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