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음 의원,괴산댐 국토부 최초 초동보고 비 그친 뒤에야, 골든타임 놓쳐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박덕음 의원,괴산댐 국토부 최초 초동보고 비 그친 뒤에야, 골든타임 놓쳐
홍수재난 위기관리, 정부 총체적 부실 인재(人災), 하천법/자연재해법/재난안전법 등 위반 감사필요!
기사입력 2017-10-15 19: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본문

- [10:37]한수원, 오전 10:37분 괴산군에만 통보 후 국토부에는 보고 누락.. 

- [12:25]국토부, 내부 ‘초동보고’, 비 그친 뒤 12:25분에야.. 

- [12:26]한수원→국토부 최초보고 오후 12:26분 1차 보고.. 

- [12:50]국토부→산자부 부처간 최초통화 12:50분.. 

- [13:50]산자부 ‘재난관리 경계발령’ 비 완전히 그친 13:50분.. 

- [14:30]국토부 ‘홍수경보 발령’ 오후 14:30분.. 

- [16:00]국토부장관 오후 4시 다 돼 한강홍수통제소 찾아.. 

 

괴산댐 수해가 정부의 ‘홍수위기 정부대응 총체적 붕괴’로 인한 인재(人災)였음이, 당시 부처기관 간 대응일지를 통해 국감에서 재차 명백히 드러났다. 

 

988337542_CScd64Kh_8189acc7cb19aad4292f6
▲박덕음 의원(국토교통위원회/보은옥천영동괴산)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박덕음 의원(국토교통위원회/보은옥천영동괴산)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7. 16일 괴산댐 조치일지’을 공개하고, 이는 ‘홍수비상상황 위기대응 부적절’로서 자연재해법/재난안전법/하천법 등 총체적 법령위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①10:37 한수원→괴산군청 통보

 

박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공식제출 일지자료에 의하면, 당일 한수원은 오전 10:37분 괴산군청에 최초 위기통보를 하면서, 정작 홍수통제기관인 국토부(홍수통제소)에는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오전 내내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통상적 방류승인’만을 시행하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12:20 거꾸로 국토부가 먼저 한수원에 문의를 하고서야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②12:25 국토부[홍수통제소→하천운영과] 최초 초동보고

 

그 결과, 비가 그친 12:25분이 돼서야 국토부 내부적인 자체 초동보고가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오전 내내 홍수통제를 책임지는 국토부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③12:26 한수원→국토부 최초보고

 
또한 놀랍게도, 한수원이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에 최초로 공식적 상황통보가 이어진 시점은 12:26분.즉, 한수원은 정작 오전 10:37분 괴산군청에는 통보를 하면서 홍수통제기관인 국토부에는 쉬쉬하다가, 국토부의 문의를 받고 나서야 최초 보고를 한 것이다. 

 

④12:50 국토부→산자부 최초통화 

 

또한, 국토부가 괴산댐 관리부처인 산자부와 최초로 통화한 시점은 12:50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국토부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산자부 일요일 당직 공무원 혼자였다는 점이다. 부처 간 유기적 대응에 완전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⑤13:50 산자부, 재난관리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발령

 

⑥14:30 국토부, ‘홍수경보’ 발령

 

⑦13:50 국토부장관, 한강홍수통제소 방문

 

이후 진행은 알려진 바와 같이,- 비가 완전히 그친 오후 1시 50분이 돼서야 산자부는 재난관리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국토부는 댐이 넘치기 직전인 2시 30분에야 ‘홍수경보’를 발령 - 4시가 다 돼 국토부장관이 부랴부랴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은 게 전부다. 

 

박의원은 “괴산댐 수해는 ‘불법무허가’ 시설에 대해 홍수제한수위 위반에, 범정부적 홍수위기대응 붕괴가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면서,“총체적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산자부/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고, 철저규명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덕흠의원실 [괴산댐 조치일지(국토교통부 제출)] 

괴산댐 조치일지 국토부 보고자료(7.16) 

○ 06:40 : 괴산댐 방류 승인 (66㎡/s) 

○ 07:18 : 괴산댐 방류 승인 (161㎡/s) 

○ 07:41 : 괴산댐 방류 승인 (395㎡/s) 

○ 08:07 : 괴산댐 방류 승인 (798㎡/s) 

○ 08:37 : 괴산댐 방류 승인 (1,277㎡/s) 

○ 08:45 : 괴산댐 방류 승인 (1,503㎡/s) 

○ 09:30 : 괴산댐 방류 승인 (1,685㎡/s)  

○ 09:59 : 괴산댐 방류 승인 (2,035㎡/s) 

○ 11:53 : 괴산댐 방류 승인 (2,479㎡/s)  

○ 12:20 : 괴산댐에 계획홍수위 근접관련 상황 문의 및 괴산댐 상황 한강 홍수통제소에 전파요청 (한강홍통→한수원) 

○ 12:25 : 국토부 본부초동보고(한강홍통→하천운영과), 괴산댐 계획홍수위 초과예상 

○ 12:26 : “1차 한수원 상황보고” (한수원→한강홍통) 

○ 12:40 : “1차 한수원 상황보고” 전파 (한강홍통→하천운영과), 괴산댐 계획홍수위 관련 상황 전파 

○ 12:50 : 산자부 통화(한강홍통→상황실 사무관, 괴산댐 관련 상황전파 필요 및 보고 요청) 

○ 12:50 : 본부 상황보고(한강홍통→수자원개발과)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