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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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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고 보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축산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행하는 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인재근 의원은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례를 지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개선함으로서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 의원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먹거리 안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의 자성은 물론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절실하다.”라며 “제 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챙기고, 이번에 발의한 축산법, 약사법의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박정, 설훈, 소병훈, 양승조, 유은혜, 윤소하, 이인영,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 총 14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