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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STX조선해양 조속한 회생절차 이행을 위한 ‘법정관리 승인’건의
기사입력 2016-06-01 00: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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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지난 5월 27일 STX조선해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조속한 회생절차 이행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창원시장 명의로 ‘법정관리 승인’ 건의문을 법원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관내 중형조선소인 STX조선해양(주)에는 정규직 2000여 명과 사내 협력업체 4000여 명의 직원들이 2013년 재무여건 악화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 하에서 적자경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조선업의 장기부진에다 신규 수주 없는 여건에서 채권단은 법정관리를 결국 신청하게 됐다.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해외선주는 채권단에 1조2000억 원의 RG(선수금환급 보증)을 상환 요청할 수 있고, 협력사 235개사는 채무채권 동결에 따른 납품대금 미결제로 연쇄 도산의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된다.
 
따라서 시는 청산을 통한 기업해체보다 경영회복을 위한 회생절차의 이행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모든 선종을 건조할 수 있는 STX조선해양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청산 가치보다 기업회생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법정관리 승인’(회생절차 이행)을 건의하게 됐다.
 
창원시는 지난 5월 11일 정부에 STX조선해양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창원시장 명의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이미 건의했으며, 협력사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또한 5월 27일 사내협력사 회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협력사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대금지급 보증 문제해결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방문하여 지급특례보증을 적극 지원 요청했다.
 
송성재 창원시 경제국장은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의 법정관리 승인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협력사 대금결제 지원,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업종 지정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시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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