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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정책 혁신 프로젝트 추진
기사입력 2016-02-24 00: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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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최근 청년층의 실업, 빈곤, 주거 등 사회적・경제적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통합이후 창원시 청년층(19∼34세) 인구는 19,856명이 감소해 도시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창원시 청년적용 범위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사업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창원시 청년인구는 234,729명(2016년 1월말 현재)으로 전체 인구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청년 공공일자리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출연기관에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청년 마케터, 공공기관 실내공간 3차원 DB구축, 관광 큐레이터 등 공공일자리에 청년 100명을 우선 채용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수출・입 전문인력 양성, 청년 기술교육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선호직종 및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양성하여 청년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사회 초년생인 저소득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세대 주택, 원룸 등의 건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연구, 휴식, 제작, 커뮤니티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활동공간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전담조직 신설 등 청년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창원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청년업무 부서장과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인 청년을 포함하여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사업의 조정과 관련부서 간 협력사항 등을 심의한다.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갖추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청년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전담하는 조직인 (가칭)‘청년정책담당’을 일자리창출과에 신설해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청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청년 관련 신규시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종필 창원시 시정혁신담당관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빈곤 청년이 빈곤 중년, 빈곤 노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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