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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출신 김호일 국회의원 불안한 5월 10일
항소심 재판부 의원직 상실형 선고시 사퇴후 재출마 가능
기사입력 2015-01-12 16: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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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마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마산이 또 술렁이고 있다. 이유는 지난해 총선시 금품살포 사주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일 의원 부인 이경렬 씨에 대한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일이 5월 10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오는 10일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최진갑)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김호일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된다. 따라서 마산 합포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뤄져야 하며 이는 고스란히 45만 마산시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김의원측이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원심판결을 뒤엎을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하지 못한채 1심과 유사한 변론과 주장을 펼친 이상 의원직 상실이 뒤따르는 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김의원은 항소심 선고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공산이 커졌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김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곧바로 의원직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현행 선거법상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당사자인 김의원은 당해 보궐선거에는 출마 할 수 없으나, 사퇴를 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가 가능하다.

대법원 확정 전 사퇴후, 보궐선거 출마(?)

따라서 승산없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보다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편이 백번 낫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선거전문가들의 견해다.

만약 실날같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 의원직 상실이 현실화될 경우, 김의원은 2년 6개월간 세인들의 관심에서 이탈하게 된다. 정치인으로서 2년 6개월의 공백은 사형선고나 진배없다. 김의원과 측근들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 같은 가상 시나리오를 일축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특단의 히든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사직은 회기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회기 중에는 의장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 김의원이 항소심의 실형선고 이후 대법원 최종 판결전에 ‘의원직을 사직하고 재출마한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과연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공천 가능성 희박하나 한가닥 희망도 배제 못해

현재로서는 공천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이 약간 우세하다. 이유는 지난 총선시 최초 공천에 탈락했던 점, 의원직 사직 사유가 부정선거 행위에 기인한 점, 본인 역시 재판에 계류중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1년 남짓 남은 대선을 의식한 이회창 총재가 재공천자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김의원이 서민 친화적인 성격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점은, 한나라당 수뇌부가 다시 한번 진통을 거쳐야 할 신중한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기사입력: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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