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장 뇌물사건 대법원 선고 3월13일 예정
김시장측 연기신청 수락 여부 9일이나 10일 결정될 듯
기사입력 2015-01-12 16: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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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섬으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마저 유죄를 인정받고 지난해 7월 28일 상고한 김인규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이달중에 열릴 예정이어서 마산이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은 김시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제1호 법정에서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원의 선고예정일은 김인규 시장이 급작스레 해양수산부 방문을 목적으로 상경한 3월 2일부터 시청내외부로부터 은밀히 거론되기 시작했다.
김시장측은 마산 수어도 매립과 마산만 정화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차원차 해양수산부 노무현 장관을 방문한 것일뿐, 대법원 선고기일 예정과는 무관한 상경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일축했다. 또 대법원 선고기일에 대해서도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당당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를 통해 최종 확인해본 결과 사실로 판명됐다. 김시장은 3월 5일 대법원의 선고기일이 13일로 예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간부급 공무원을 불러 대책회의를 갖고 연기신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김 시장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기일은 3월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는 대법관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미처리 사건 건수가 약 700여건으로 매월 100여건을 처리하는 관행을 볼 때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소 7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예상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등식에 맞춰 3월 13일을 선고기일로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일각의 주장대로 선고기일을 3월 13일로 잡은 것은 대법원이 김시장의 정치생명을 완전 끊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 아닌 통상적인 일정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 시장측은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할 방침이다. 선고기일 연기 결정은 전적으로 대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김시장측은 99년 10월 고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정만규 전 사천시장의 상고심에서 대법관이 3차례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13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선고한 것을 볼 때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눈치다.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연기신청을 받아 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김시장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쏠려 있다.
유죄 판결시 김시장은 시장직무 정지는 물론이고 곧바로 영어의 몸이 되어 나머지 형기를 채워야 한다. 70줄을 바라보는 고령의 김시장에겐 교도소 생활이 무리다. 대법원이 김시장측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오는 9일이나 10일쯤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마산시 공무원과 시민들은 과연 마산도 사천처럼 오는 4월 26일 시장보궐선거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3월 13일 유죄를 선고할 경우,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판결문 송달기일 등을 고려해 약 15일이 소요된다. 현행공선법은 ‘단체장의 보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 부터 3월 31일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를 노리는 인사들의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천을 쥐고 있는 지역국회의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6일 강의원 2차공판에 이들중 다수가 상경해 방청하는 눈도장 찍기에 경쟁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은 잦은 선거로 인한 분열과 예산낭비 등을 고려해 유죄확정이 되더라도 부시장이 그 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김시장측은 1심에서부터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임을 주장하고 있고, 한일합섬측 관계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무죄선고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사입력:0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