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수원구치소 수감
기사입력 2013-09-06 14: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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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안기한 기자]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로 이로써 현역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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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은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3시간 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법원은 사안의 중대함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 들여,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수원 구치소에 수감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