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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 업무추진비 왜 공개 못하나”
시민연대, 비공개 철회 행정심판 청구
기사입력 2011-05-02 21: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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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김영호기자]울산지역일간지 '투데이울산'의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민연대가 2일 "울주군수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비공개하는 울주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시민연대가 지난 3월 11일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울주군수와 울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두 곳 모두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제외한 일부만을 부분공개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두 기관에 각각 이의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 울산시의회는 공개결정을 내렸으나 울주군은 정보의 양이 많고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주군은 관련 법률과 판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거나 업무추진비를 적법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기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는 당연한 일이며 특히 업무추진비는 그 집행기준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타 자지단체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았고,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로 인한 행정심판과 소송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미 2008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2009년 수원지법 등에서 자료가 많은 것과 이름을 가린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또는 조례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있는데 흐름 속에서 울주군의 비공개 결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의 판례까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비공개를 하는 것은 소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불가피한 과정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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