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지정보건소 4월부터 시작!
기사입력 2011-04-18 00: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해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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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올해 4월부터「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게 재편성하여 간호사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출신 상담사가 함께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장기간의 영양결핍과 열악한 생활 여건 등에 노출되어 건강상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외부접촉 기피, 언어적 장벽 등의 특성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등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집중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와 북한이탈주민출신 상담사가 팀을 이루어 북한이탈주민을 방문하고, 상담 및 통역을 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부천시 원미구 등 지역 10곳을 선정하여 시행된다.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지정보건소*>
시‧도 |
서울 |
경기 |
인천 |
광주 |
강원 |
충남 |
전북 |
경남 |
보건소명 |
강서구 |
부천시 원미구 안산시 단원구 성남시 분당구 |
남동구 |
북구 |
춘천시 |
아산시 |
전주시 |
김해시 |
* 북한이탈주민 집단거주지역(서울‧경기 200명, 그 외 100명이상) 중 시‧도의 추천을 받아 선정
사업수행 지역으로 선정된 보건소에는 방문간호사와 북한이탈주민 상담사가 2인1조로 배치된다.
상담인력은 북한이탈주민 중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 선발하고 자격증 소지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북한이탈주민 중 적격자를 채용한다.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3급’ 민간 자격증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결핵, B형 간염, 정신질환 등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복약지도, 영양‧운동정보 제공, 의학용어 통역, 건강생활행태 개선 상담, 건강검진 연계,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나센터와 지역보건소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 건강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