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
기사입력 2010-06-12 19: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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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010년 6월 11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 및 교통사고에 관한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00년 이후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는 약 25% 증가하였으나, 65세 이상의 고령운전면허 보유자는 두 배 이상인 137.4% 증가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수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젊은 시절에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를 경험한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장래 고령운전자의 더욱 빠른 증가가 예상된다.
더불어 전체 연령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사망자수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사망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고 한 건당 사망자수는 고령운전자의 경우가 전체 사고에 비해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장기간의 체계적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운전면허갱신 체계의 개선 등의 방안을 함께 시행 중이다.
일본은 자진면허반납제도를 통해 운전에 한계를 느끼는 고령자들이 스스로 운전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뉴질랜드는 운전면허 갱신심사를 강화하여 고령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운전능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국내외 현실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위해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반 운전자와는 차별화된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육에 있어서 세가지 측면의 고려를 강조하였는데, △ 먼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로환경 및 교통법규에 대한 새로운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고, △ 고령운전자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인식하고, 운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 고령운전자의 특성에 맞는 운전방법에 대한 개발과 안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기준 설정 및 평가를 통해 운전면허 발급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이는 해외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절차 개선 사례와 같이 고령자의 신체기능 변화에 초점을 맞춰 고령자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단, 운전면허 갱신여부의 판단기준은 운전자의 연령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운전능력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고, 따라서 안전운전 능력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고령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령자의 운전 필요성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즉, 고령자의 운전을 포기시키는 개념이 아닌 운전자에서 승객으로 안전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기조의 설정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고령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은 면허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령자 면허제한이 고령자의 이동성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대책이라는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