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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지키지 않는 뻔뻔한 쇼핑몰업체 소비자 두 번 울린다.
법규 위반하는 몰상식한 쇼핑몰업체 온라인에서 퇴출해야...
기사입력 2010-03-10 14: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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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10대~20대 소비자를 우롱하는 온라인쇼핑몰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온라인쇼핑몰업체는 환불, 교환, 표준약관위반등 업체의 입맛에 맞추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들어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올해만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나 가방을 구매하고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 접수가 3백 80여건이나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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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사이트에 게제된 약관위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절대!! 불가합니다.'
접수된 주요 피해품목은 신발이 277건(71.6%)로 가장 많았고, 가방이 52건(13.5%), 의류가 45건(11.6%)이었다.

주요 피해내용은 배송지연 및 사유 미통지에 대한 불만이 195건(50.4%)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95건(24.5%) 연락불가로 인한 불만은 38건(9.8%) 사기를 당했다는 불만은 26건(6.7%)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200건(51.7%)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23건(31.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금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210건(54.3%)로 가장 많고,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110건(28.4%), 5만원 미만이 55건(14.2%)이다.

소비자가 물품을 주문해 업체가 약속한 배송기간을 기다려도 배송기간을 마음대로 지키지 않아
이로 인해 환불을 요구해도 업체에서 임의로 만든 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여대생은 쇼핑몰에 제품주문을 한 후 제품배송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업체에 환불을 요구 하고,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업체 담당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쇼핑몰이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 폐쇄 되어도 상호를 바꾸고 다시 오픈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강력한 법적지침을 마련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인터넷 사기 사이트를 통한 상품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넷두루미’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와 관련해서는 관세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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