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과태료 부담 줄여 |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과태료 부담 줄여
의무상환액에 비례해 부과…신입생 28일까지 신청해야
기사입력 2010-01-26 14: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과태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서는 의무상환액을 미신고·미납부할 경우 2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기존안을 바꿔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에 비례(5%~10%)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종합소득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확정안에 따르면 23만9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연소득

입법예고안에 따른 과태료

확정안에 따른 과태료

1,800

20

3.5

2,000

20

6.9

2,500

40

15.4

3,000

40

23.9

4,000

80

41.9

4,500

200

50.9

5,000

200

60.4

10,000

300

155.4

20,000

500

345.4

과태료 경감 기준도 신설해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주도록 했다.

의무상환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론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결과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액수를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 1학기 대학 신입생은 2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대학 등록기간 11일 전까지는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대출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나 장학 서비스 센터(☎1666-5114)에서 확인하면 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