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과태료 부담 줄여         
    의무상환액에 비례해 부과…신입생 28일까지 신청해야 
	    기사입력 2010-01-26 14: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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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과태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서는 의무상환액을 미신고·미납부할 경우 2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기존안을 바꿔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에 비례(5%~10%)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종합소득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확정안에 따르면 23만9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연소득  | 
입법예고안에 따른 과태료  | 
확정안에 따른 과태료  | 
1,800  | 
20  | 
3.5  | 
2,000  | 
20  | 
6.9  | 
2,500  | 
40  | 
15.4  | 
3,000  | 
40  | 
23.9  | 
4,000  | 
80  | 
41.9  | 
4,500  | 
200  | 
50.9  | 
5,000  | 
200  | 
60.4  | 
10,000  | 
300  | 
155.4  | 
20,000  | 
500  | 
345.4  | 
과태료 경감 기준도 신설해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주도록 했다.
의무상환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론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결과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액수를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 1학기 대학 신입생은 2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대학 등록기간 11일 전까지는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대출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나 장학 서비스 센터(☎1666-5114)에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