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기사입력 2020-11-17 14: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본문

[e시사우리신문 ]앞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 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한다.

이로써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은 총 22개이고 시설 수는 약 9만 4천 개소며 교육대상자는 약 77만 5천 명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조기 정착 및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률과 함께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안전법’ 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가·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